유산법 개정안 심사… SSM 규제 완화 논의'역차별' SSM 빅4, 의무휴업 제외 '기대감'식자재 마트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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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이 규제를 받는 동안 골목상권 틈을 비집고 식자재마트, 도매마트, 할인마트 등의 이름을 단 중대형 슈퍼마켓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선호하는 등 시장은 급변화는데 정치권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SM 가맹점을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관계부처 모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SSM 규제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391회 정기국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SSM 매장 중 가맹점은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점이라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유통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SSM 매장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유통법에 따른 영업규제가 적용된다. 중소 자영업자임에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이에 식자재마트나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등 전국 1330여개 SSM 매장 중 30%에 달하는 400여개가 가맹점으로 추정된다. GS더프레시의 경우 가맹점이 175개로 직영점 160개보다 많다. 이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임에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대부분 제외됐다.

    실적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모두 고르게 매출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8.6% 증가했다. 반면, 국내 SSM 4사(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레이·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근거리 판매 채널로서 수혜를 누렸으나 역기저 효과를 감안했을 때도 부진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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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경쟁업태인 식자재마트는 규제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렸다. SSM 가맹점과 동일한 상권에서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연중무휴 영업이 가능한 식자재마트가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발생했다.

    실제 장보고마트, 세계로마트, 엘마트 등 전국 식자재마트 점포수는 최근 5년간 74% 늘었다. 업계에서는 도매상과 일부 소매업자가 운영하는 중형 마트가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예상보다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도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요소다.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7% 늘어난 161조원에 달한다.

    업계는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면 본격적인 배송 확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퀵커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도심 곳곳에 위치한 입지를 살려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SSM은 도시 주거지에 있고, 매장수도 많아 대형마트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슈퍼마켓은 지난해 배달 전용 주문 모바일앱 '우딜(우리동네 딜리버리)'을 통해 '49분 번개 배달'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슈퍼도 지난해 11월 잠실점에서 시작한 '퇴근길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서울 강북, 인천 등으로 확대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53개 직영점에서 1시간 마다 즉시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스피드 e장보기'를 론칭하고 수도권 일부 점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에 일괄적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실질적 운영 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