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99인·돌잔치 49명 가능… 백신 접종자 포함 4단계 실외체육시설도 경기인원 ‘1.5배’까지 허용중대본, 개천절·한글날 연휴 여파 고려… 4주 아닌 ‘2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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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방역 피로감은 쌓이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된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해 결혼식·돌잔치·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해 방역 제한을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인원 제한 기준을 더 넓히는 방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미접종자는 2명, 접종완료자 포함 6명까지 식당·카페 가정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와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소폭 완화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경기인원 1.5배)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