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이날 금융위 국감 모두발언서 “가계부채 추가대책 마련중”“금융사고 방지 등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재까지 약 120조원 자금 지원”
  •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사고의 방지와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디지털 금융 등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 서민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언급하고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20조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혁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6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3조8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고, 지난해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따라 현재 1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해, 현재까지 3000억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