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 신고 빠르게 진행
  • 코빗이 가상자산거래소 2호 사업자가 됐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에 이어 코빗의 사업자 승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이 내주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전일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중 업비트와 코빗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를 결정했다.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빠르게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앞서 1일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를 열고 지난달 10일 신고 접수한 코빗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코빗은 4대 거래소 중 회원수나, 거래량 등이 적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빗은 빗썸과 코인원과 같은날인 9월 10일 신고를 접수한 만큼 이르면 내주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