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체납세금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세징수권 포기”작년 소멸처리 체납세금 1조3411억원, 2017년 대비 34배 폭증
  •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국감에서 국세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데일리 DB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국감에서 국세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데일리 DB
    국세청의 국세소멸시효제도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1조3411억원에 달해 2017년 대비 약 34배 폭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께 작년 소멸된 체납세금이 2017년 대비 34배 폭증한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은 2017년에는 396억원이었으나 2018년 1782억원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뒤, 2020년에는 2019년 3399억원 대비 3.9배 증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단순히 시효중단 목적으로 압류유지하지 않도록 장기 압류재산을 정비해 경제활동 제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은 납세자권익 보호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 35억원의 체납 증여세가 시효완성된 사례 1건을 제시했을 뿐, 1조3411억원의 체납세금액이 실제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시효완성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체납액이 없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들도 해제된다”며 “체납세금이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포기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릴 수 있으므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완성되며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 혹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