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반영,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이성(異性) 만남일자 확정 및 실제 만남여부 등 고려 ‘해지 환급금’ 차등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결혼중개회사가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결혼 중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을 세분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해지권의 경우 기존 표준약관에는 이용자의 해지권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 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 해지시 가입비 환급과 관련,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률도 세분화 된다.

    개정약관은 결혼을 위한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인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결혼 중개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회사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계약 성립후 정보(프로필) 제공전에 해지하면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0%’를, 정보 제공후 만남일자 확정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후 해지시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로 규정했다.

    만약 1회 만남이 성사된후 해지된 경우라며 ‘회원가입비×(잔여횟수·잔여일수/총횟수) + 회원가입비의 20%’가 환급된다.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 경우’에는 환급액은 다소 낮아진다. 회원가입계약 성립후 정보(프로필) 제공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의 90%’, 정보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전에 해지시 ‘회원가입비의 85%’, 만남일자 확정후 해지하면 ‘회원가입비의 80%’만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