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남의뜰에서 대출 주관 수수료 63억원 수령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는 35억5200만원만 기은에 지급윤두현 "거짓 재무제표 법률위반 소지, 전체 기록 의심"
  • 윤종원 기업은행장ⓒ연합뉴스
    ▲ 윤종원 기업은행장ⓒ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63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재무제표에는 이중 28억원(44%)에 대한 지급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남의뜰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 총 63억 59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로부터 대출주관 수수료로 2016년엔 12억 6300만원, 2017년 35억 5200만원, 2018년 15억 4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18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업은행 지급 수수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뜰 2017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만 35억5200만원의 수수료를 기업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현 의원은 "성남의뜰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성남의뜰 재무제표는 엄청난 엉터리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