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영여부 아직 확정 안 돼"반영 시 고액 전세대출 세입자 추가대출 사실상 불가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제외하면서 연말까지 대출 중단위기는 일단 해소됐다. 다만 이달 안에 발표될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 평가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만 언급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평균 원리금의 합계를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전세대출은 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고 포트폴리오 규제로 불리는 금융회사별 평균 DSR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반영하게 되면 고액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막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막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반영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