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수료 개편안 19일 시행…반값 복비 현실화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최대 900만원→500만원공인중개사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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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이미지.ⓒ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공인중개사들은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반값복비 시행으로 심화되던 거래절벽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른바 반값 복비가 실현되는 것이다.

    전세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원 짜리 아파트 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 짜리 전세 거래 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중개 보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이를 무력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그동안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국토부가 상한 요율 개편을 언급한 이후 삭발, 단식 등 투쟁을 벌여왔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법원을 통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만약 협회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정책이 시작부터 중단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한편 반값복비 시행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48건으로 전월 4178건에 비해 43.8%, 전년 동월에 비해 37.8%가 감소하는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은 집값급등 여파에 따른 대책에 불과한만큼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는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원활한 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