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불공정약관 제동…항공사 수수료 폐지 증가, 여행업계 위기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未이행시 시정명령 예고
  •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행사 대행 발권수수료 폐지’ 약관에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행사 대행 발권수수료 폐지’ 약관에 공정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할수 있도록 규정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불공정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IATA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수수료 결정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업계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는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단체로, 여행사들은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수수료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 볼수 있고,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결정되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IATA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되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한단계 수위가 높은 시정명령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며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관한 시정협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