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홈페이지에 최소 2억3445만원 안내공정위 정보공개서에는 2억9920만원투썸 "다른 브랜드도 달라"… 이디야 오히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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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의 창업 비용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예상 투자 비용' 간 수천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은 총 2억992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입비(가맹비)가 2750만원, 교육비는 165만원, 보증금이 1000원이고, 기타비용이 2억6005만원이다.

    하지만 투썸플레이스의 홈페이지 예상 투자 비용에서는 최소 2억3445만원에서 최대 2억5455만원이라고 고지돼 있다. 가맹비가 2000만원, 교육비 150만원, 보증금이 1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2억1000만원 가량에서 2억3000만원으로 설명돼있다.

    두 안내 사이에 창업비용은 최대 40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홈페이지 예상 투자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다.

    VAT가 포함되면, 공정위 정보공개서 안내 비용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VAT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예비 창업자들에게 혼돈을 줄 여지가 남아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다른 브랜드들도 (공정위 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안내가) 꽤 상이한 곳이 많다"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홈페이지 가맹절차 안내 등에서 광고하는 창업비용은 공정위 정보공개서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와 기업 자체 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가맹비의 경우에도 750만원이 차이나고, 인테리어 비용인 기타비용 역시 최대로 책정한 경우와 비교해도 3000만원의 차이가 있다.

    동종업 브랜드 커피전문점 이디야의 경우에는 오히려 홈페이지에서 창업비용을 더욱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맹비는 1200만원으로, VAT를 고려했을 때 공정위의 가맹금, 교육비를 더한 비용과 같다. 여기에 홍보비, 보증금, 초도물품, 로열티 등으로 나눠 창업비용을 공지한 상황이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구체적 내용을 더해 오히려 20평 기준 홈페이지 안내 비용(8780만원)이 오히려 공정위 정보공개서(4180만원)보다 구체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홈페이지 안내 내용만을 가지고 허위내용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 가맹창업자가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보고 보다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도록 하는게 취지고, 대부분 광고 내용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 있던 내용에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이런 경우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단순히 예비 창업자들이 홈페이지 정보만으로 계약을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상이한 비용 정보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비용 같은 경우 예비 창업자들도 꼼꼼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하게 기준이 세워져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정보공개서와 광고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이유와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한 정보인지는 가맹본부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