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지연이율 고시 21일부터 시행지연지급시 연리 15.5% 이자율 적용…영업시간 구속금지 확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자가 상품을 직매입한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연지급시 이자율은 연리 15.5%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지연지급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 신설과 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개정 지연이율은 연리 15.5%로 규정했다.

    다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에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서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판매수탁자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보장돼 판매수탁자의 영업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해 법 준수를 유도함과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대금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