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6월말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전체 신고인원 16.6%↑-신고금액 1.5%↓미신고 혐의자-편법증여 연소자 집중검증 예고
  •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국세청 자료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국세청 자료
    지난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인원은 16.6%(445명) 증가한 반면 금액은 1.5%(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중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늘었다.

    반면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수는 6.4% 감소하고 금액도 4.4%가 줄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고 작년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주주가 신고토록 의무화돼 개인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 신고인원이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신고금액별로 보면 전체 59조원의 신고금액중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29조6000억원(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적금계좌가 22조6000억원(38.2%), 그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조9000억원(11.8%) 순이었다.

    예·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전년대비 23% 급감했지만 주식계좌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18% 상승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효과로 분석했다.

    국가별 신고현황을 보면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수와 신고 금액은 미국이 4413개, 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신고결과를 토대로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를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는데,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 편법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의 양성화라는 제도도입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미신고 및 관련 탈루 검증에 집행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