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위원회, 3분기 지급계획안 의결첫 3일간 오후 4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식당·카페 45만개 대상...상한액 1억 330개
  • ▲ 권칠승 장관은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권칠승 장관은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오는 27일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으로 3분기중 80만 소기업·소상공인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상한액 1억원을 받는 업체는 전체대상의 0.1%인 약 330개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7월7일~9월30일기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며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며, 보상금액 2조4000억원은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올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는 전체 대상 80만개사의 77%, 전체 보상금액의 73%에 해당한다.

    신속보상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3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상액 규모를 살펴보면 100~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며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15%),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중기부 자료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중기부 자료
    소상공인 등은 27일(수)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10월 27일~28일 양일간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첫 4일간은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