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도금대출 DSR 규제서 빠지며 혼란 가중세입자들 "연말전 전세 계약하자" 문의 급증분양물량 쏟아지지만 주거양극화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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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로 꼽히는 전세대출은 전날 발표한 DSR 규제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은행 등의 대출 총액 증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주지만 내년부터는 총액 한도에는 포함해 증가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플랜B(예비 계획)'를 가동해 전세 대출도 DSR 40%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이 사실상 확대된다.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을 나눠 갚도록 은행들이 요구하면서 대출부담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사실상 올해가 전세대출 막차라 여기는 세입자들은 서둘러 전셋집 구하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히 내년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다시 전세시장으로 떠밀리는 세입자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어제 하루에만 전셋집을 구하려는 문의전화가 10통 넘게 걸려왔다"며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빠지면서 해를 넘기기 전에 계약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출규제와 상관 없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이내'라는 규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주택담보·신용대출을 합쳐 2억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약시장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내년 1월 DSR 2단계 시행 전이라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DSR을 적용 받지 않는다.
결국 건설사들이 규제전 '막판 밀어내기' 물량을 쏟아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수도권에서는 92개 단지에서 9만341가구(임대분양 제외)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2000년 분양물량을 집계한 이후 역대 기록으로 2015년 4분기(9만5686가구)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내년부터 잔금대출 등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은 당첨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보다는 서민 등 실수요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주거 양극화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