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부동산 2.1억·차 3496만원…주식·현금부자 'OK' 신혼타운, 부동산·금융·전세보증금·차 총 3억700만원 한도 분양가 30%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신혼특공 유리"
  • 지난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차 사전청약에서 결혼을 했거나 식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신혼타운)'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둘 다 '로또'를 잡을 수 있는 길인 건 맞지만 '금수저' 신혼특공, '흙수저' 신혼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색이 확연히 다르다.

    신혼특공이나 신혼타운 모두 자격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또는 결혼 7년이내 부부다. 소득·혼인기간·거주기간·무주택기간·자녀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 당첨자를 뽑는다.

    자산요건은 살짝 엇갈린다. 신혼특공은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하면 된다. 주식·현금을 쌓아두고 있던, 고가 전셋집에 살고 있던 상관이 없다.

    반면 신혼타운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3억7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2차 사전청약물량도 신혼타운 보다 신혼특공 면적이 더 넓다. 지구별 면적을 보면 먼저 신혼특공은 △남양주왕숙2 전용 59~84㎡ △성남신촌 59㎡ △의정부우정 59㎡ △인천검단 74~84㎡ △파주운정3 59~84㎡이지만 신혼타운은 △성남낙생 51~59㎡ △성남복정2 55~56㎡ △군포대야미 55~59㎡ △의왕월암 55㎡ △수원당수 46~55㎡ △부천원종 46~55㎡다.

    다만 신혼타운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혼타운 입주자격 순자산금액 기준인 3억700만원 보다 분양가격이 높을 경우 최소 30%를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분양가격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해당상품의 금리는 현재 연 1.3%로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연 1.85~2.4%) 보다도 훨씬 낮다. 대출상환과 대출한도도 최장 30년간 최대 4억원을 원리금균등분할로 납부하는 까닭에 부담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처럼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신 매각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이 가져간다. 기금이 가져가는 정산비율은 대출기간·대출비율·자녀수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로 초저금리로 아낀 이자보다 정산금액이 더 크다. 

    또한 신혼특공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점에 비해 신혼타운은 최장 8년, 그중 5년 의무거주로 철저히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그동안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이유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향후 매각차익을 기금과 나워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는 예비청약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여력이 된다면 신혼특공이 신혼타운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