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초 8일부터 합동단속...수급대책 집중위해 연기
  •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시·도 등과 유실시키로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12월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