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한시…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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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요소수 수급 급변사태와 관련, 8일 0시을 기해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을 기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정부는 ▲2020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넘게 보관할 경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했을 경우 ▲올 신규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날부터 10일내 판매치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키로 했다. 

    매점매석으로 단속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등과 합동단속팀을 가동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