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참여, 31개조 108명 투입유통망에서 판매처까지...불법 공급·판매행위 탈탈 턴다
  • ▲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이 8일 착수됐다. ⓒ연합뉴스 제공
    ▲ 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이 8일 착수됐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6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8일 0시를 기해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자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관세청이 즉각 시장교란행위 근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을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과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이 포함됐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약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