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11월 종소세 개인사업자 298만명 稅납부 내년초 연장국세청 8월말기준 목표세수 55.7조 초과, 납기연장에도 세입확보 무난경영위기업종 한숨 돌렸지만 내년 부담↑… 체납따른 가산세부담 해소
  • ▲ 국세청이 소기업·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국세청이 소기업·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국세 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세세입 목표액 304조64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세수실적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비율인 세수진도율은 79%까지 올랐다.

    세수호조에 따라 국세청은 ‘직권연장’을 통해 세금납부 기한을 미뤄주고 있는데 실질적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2만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이들 사업자는 올 7~12월 실적을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더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36만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총 298만명의 부가·종소세납부를 내년초로 미룬 것이다.

    국세청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올 연말 매출이 증가하면 내년초 세금납부 여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재정여력이 열악한 현 시점에서 수개월 납부시기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금감면이 아닌 기한연장은 오히려 내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사업자는 “납기연장에 따라 내년 1월 부가세확정신고에 이어 2월 종소세 중간예납을 마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게 돼 오히려 납세부담이 가중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직권연장에 따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수 있어 금전적 측면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부가세예정세액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종소세도 1~6월 기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개별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