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 상향 핵심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40% 차등 적용
  •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물꼬를 텄다.

    여야 모두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손질하는 안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손보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게 된다.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야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단 장특공제율 차등 부과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있어 국회 논의 과정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