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사전청약 세부 절차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추첨제 도입수도권 외곽입지 청약경쟁률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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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분양 사전청약 절차를 확정했지만 흥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비해 민간 사전청약 후보지가 입지와 교통인프라 등에서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은후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가구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최종 분양가가 공개된 후 본 청약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청약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무자녀 신혼부부는 자녀수순 공급방식에 따라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올해 6000가구를 포함해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존 매각 택지에선 내년 3월까지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주요 후보지로 양주 회천, 오산 세교2,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의왕 고천, 평택 고덕 등 수도권과 김해 진례, 부산 장안 등 지방권이 선정됐다.
대부분 2기 신도시의 남은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사전청약에 대해선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 민간 사전청약 후보지들이 입지 면에서 공공분양보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2기 신도시 양주 회천은 아직 첫 입주도 하지 못한 상태며 파주 운정3과 평택 고덕의 입주율도 지난 9월 기준 각각 10%, 15%에 불과하다. 민간 사전청약에서 어느 정도의 중·대형 면적 물량이 공급될지도 미지수다.
업계 한 전문가는 "민간 사전청약 대상지는 수도권 외곽이 많아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하기에 집값 안정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