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과세표준 완화 불구 다주택자 세율 상승률 최대 2.8%서울 아파트 두채 소유자, 보유세 1억원 돌파 현실화政‘부동산 기준시가 현실화하겠다, 내년 종부세액 상승 예고
  • ▲ 국세청은 22일 종부세고지서를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 22일 종부세고지서를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매년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되풀이는 과도한 세부담 논란이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납부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3조6000억원 대비 40%이상 증가할 수치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10만명 증가해 76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 폭탄논란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공시가 11억원은 시세로 약 15억원 선이다.

    하지만 작년에 인상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인상에 대한 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작년 최저 0.5%∼최고 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조정돼,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최저 0.6%~최고 3.2%에서 올해는 각각 1.2%와 6.0%가 적용돼 상승률을 0.6%~2.8%에 달한다.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폭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2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5년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는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오른다.

    만약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3379만원에서 8834만원으로 161.4%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총 보유세는 1억9만원으로 125.9% 급등한다.

    3.3제곱미터 당 가격이 1억원을 넘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마포·용산·목동·성수 등 비강남권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1억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연간 보유세가 1억원을 넘는 상황이 현실화 된 것이다.

    특히 전용면적 84㎡의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36만원에서 269만원, 양천구 목동7단지(101㎡)는 144만원에서 281만원으로 종부세 증가율이 두배에 육박하는 단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는 내년에는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집값 급등과 종유세율 인상율 적용에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증가율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제 개편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