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중대사고 발생시 CEO 처벌처벌수위 강화에 건설사 울상,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겹치면서 우려↑
  • 민간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일요일 휴무제 도입으로 공기 부족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는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우려를 쏟아내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안전담당 책임자가 있어도 기업의 대표이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동안 재계에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정책은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거론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처벌수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오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이행방안도 시행해야 한다. 사업장의 재해 이력과 현장 종사자 의견을 듣고 동종업계 사고발생 사례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위험요인은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하고,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도 명확해졌다. 업계는 중소건설사가 본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인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의무 대상 건설사를 50대 건설사로 한정시키길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0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여도 본사·현장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일 때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둬야한다고 못 박았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이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법 시행까지 두달밖에 남지 않아 대비책 마련히 시급한 상황인데, 시행령 때보다 적용 규제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들은 12월 인사철을 앞두고 최고경영자(CEO) 사태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중소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조직 구성에 따른 경영·영업부담을 호소 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도입 추진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교흥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요일에 현장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보니 일요휴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휴무제 시행에 따른 생산선 저하, 추가 공사비 부담 등이 오히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절대공기 부족, 추가비용 부담으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법안은 민간공사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고 지적한다. 건산연은 “공공공사는 공정 계약이 보장되지만 민간공사는 사인간 계약이라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며 “게다가 민간공사는 평균적 작업 불가능일, 법정 공휴일만 반영돼 기간 자체가 촉박해서 적정 공사 기간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