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 사전청약 의뢰시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 신청 HUG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따라 적정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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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전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모집하려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HUG는 분양가 심사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