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평사협 MOU…상권 정보 통해 적정임대료 도출 국토부, 공정임대료 산출 자문 감정평가사 37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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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상가임대료 분쟁이 발생해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쟁조정위에서 상가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임대료를 운영키로 했다.공정임대료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에 따라 상가 임대·임차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상가가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분쟁조정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날 국토부는 협회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국토부는 제도 도입초기 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에서 우선 시행한후 자문 감평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오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면 된다.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감평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평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부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