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지방국세청장 시민단체 결성 소송 참가자 모집“과거 위헌심판때와 달라졌다” 승소 가능성 내비쳐
  • ▲ 종부세 납부대상 94만7000명에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세금폭탄 논란이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 종부세 납부대상 94만7000명에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세금폭탄 논란이 올해도 재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고지서를 22일 일제히 발송한 가운데, 세금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66만7000명에 비해 고지대상은 28만명 늘었고, 세액은 3조9000억원이 급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조치로 3주택 이상자의 납부세액이 대폭 늘었다지만, 종부세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며 과도한 세금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여기에 사실상 ‘세금 폭탄’이라며 위헌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종부세위헌시민연대는 22일 위헌소송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이 시민연대는 이재만 前대전지방국세청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종부세액 고지대상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연대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며 소송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연대측은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해 동일한 과표에 두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두개의 세법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중과세 체계의 잘못된 법”이라며 “올해 종부세 최고세율이 두배 이상 높아지며 재산권침해가 현저해지는 등 과거 위헌심판 때와 내용이 달라졌다”고 승소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고지서 당일 위헌소송 참여 희망자는 수백명에 달하며 연말까지는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종부세 고지내용은 홈택스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우편으로는 오는 25일까지 발송되며 종부세 신고·납부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