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일 오류 여파, 고지세액 재확인 분위기 확산내달 1~15일 자진신고 가능 ‘과소신고 가산세 주의’고지서 받은후 90일내 이의신청, 기간내 납부 마쳐야
  • 종부세폭탄 논란 여파, 이의신청을 통해 종부세액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종부세폭탄 논란 여파, 이의신청을 통해 종부세액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본 종부세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서울 강남지역 일부 대상자에 오류가 발생하자 상당수 대상자의 세액이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세액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발생한 사례로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미적용되면서 종부세액이 급증했다는게 국세청의 해명이다.

    해당 아파트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걸쳐 입주가 시작됐는데 재건축전의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정상세액보다 높게 고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종부세액 오류를 인정한다.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납부를 앞둔 대상자는 수정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고액의 종부세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이의신청 절차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A씨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종부세 급증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제시해야 하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임료가 발생해 이중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B씨는 “종부세가 두배이상 증가한 만큼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오류가 발생한 만큼 고지세액 그대로 납부할수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C씨는 “종부세가 1200만원이 나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하니 11억원이어야 할 1주택자 공제금액이 6억원으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며 "실제 내야 할 종부세는 600만원 정도였는데 2배를 납부할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푸념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은 1∼15일 기간 국세청에서 받은 고지서를 수정해 자진신고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하지만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한 경우 정상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과소신고는 최대 40%까지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율과 과세기준이 매년 바뀌며 기초 입력값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종부세 고지세액이 합산배제, 부부공동명의 여부 및 장기거주여부 등 공제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