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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앞서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시범서비스는 희망하는 사업자 17곳에 한해서만 참여한다.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금투(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카드(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상호금융(농협중앙회) ▲핀테크·IT(뱅크샐러드, 핀크) 등이다.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KB캐피탈, 나이스평가정보,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팀윙크, 민앤지, SK플래닛, 뱅큐, 핀다, 해빗팩토리 등 20개사는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스템과 앱 개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KB손보, 교보생명,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KCB,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한국신용데이터 등 16개사는 내년 상반기 중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 본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획득 이후 내년 하반기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 등이 제공된다. 현재 CBT(Closed Beta Test) 절차가 마무리된 정보제공자는 총 90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평균 약 30개 수준이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는 12월 중 CBT 절차 마무리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다.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 납부내역),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 정보는 내년 중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