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63차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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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가 새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경남 거제시와 함께 총 2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
지난달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