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세 시행 한 달 앞두고 1년 연기조세 일관성 실종되고 법 수용성 사라져업권법 제정 → 세금 부과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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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코인 표심'은 강력했다.여야는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뒤로 미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 일관성은 실종돼고 법의 수용성까지 내던진 셈이다. 업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지만 내년도 과세 도입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내달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가상자산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로써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10월로 시행시점을 계획했다. 이후 국회 심의과정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연기했고 또 다시 1년 더 미뤄졌다.이로써 2023년부터는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소득에 20%를 세금을 매긴다.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은 오는 2024년 5월이 될 전망이다.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전년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한 뒤 세금으로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500만원의 차익을 얻을 경우,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20%의 세율이 부과되는 식이다. 총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해외 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경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당국에 일괄납부 하게 된다.업계에서는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논의 중인 만큼 업권법 제정 뒤에 과세가 도입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법을 통해 자산으로 먼저 인정한 뒤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 밝혔다.이어 "가상화폐 과세가 이뤄진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 세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과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