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에도 집주인이 불복한다면…"강제집행"전세금반환소송 1년에 114.3만건…기간만 4개월
  • #.깡통전세인줄 모르고 입주한 A씨. 계약만료 시점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전세금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지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만 하다.

    이를두고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급명령이란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나 송달료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보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물론 유의점도 있다. 집주인이 반드시 법원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결정문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우편물을 받은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10분의 1이었던 비용은 원래 소송비용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처리된 전체 지급명령 건수는 114만3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로 나타났다.

    만약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후에도 세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른 채권자들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경우에도 선순위자로 인정받아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때 소송에 앞서 협의를 시도한다"면서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땐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집을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경매,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집주인 집안살림을 압류하는 동산압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