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증액 무효"vs"총회거친 적법계약"
  • 둔촌주공 일반분양 일정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까닭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전날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앞에서 시공사인 현대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의 갈등은 전 집행부측이 지난해 2조6000억원이던 공사비를 3조2000억원대로 증액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던 지난 9월 새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수면위로 올랐고 조합원들 반발이 심화됐다.

    현 조합집행부는 과거 조합집행부에서 임의로 설정한 증액 건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이 해임직전 조합인감을 시공사 사무실로 불법반출해 날인한 계약서는 조합원 총회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한국감정원 검증도 받지 않은 위법한 계약"이라며 "조합이 인정하는 공사비는 2016년 의결된 2조6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공사측은 2019년 12월 총회서 결의한 건으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6년 계약은 1만1000가구 기준이었지만 현재 1만2000가구로 늘었고 2010년 시공사 선정후 사업이 10년 넘게 지체된 만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변이다.

    또한 새집행부 선출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이미 수차례 고지했다는 게 사업단측 주장이다. 

    실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주민이주를 마친뒤 2019년 기존 아파트를 철거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과정에서 분양가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여기에 올해 기존 조합장과의 내홍을 빚으며 올해 새집행부가 선출되는 굴곡을 겪었다.

    조합과 사업단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애초 내년 2월로 예정된 둔촌주공 일반분양 일정도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건축비와 가산비 등 일반분양가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이래 최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를 지상최고 35층·85개동·총 1만2032가구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에 따른 일반분양물량도 4786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