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9개국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자가격리자 입국 전후 3차례 PCR 검사 받아야오미크론 고위험국가 직항 국내 입항도 임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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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는 열흘 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한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 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 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전·입국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격리면제 대상이 한정된다.

    정부는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고위험 9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2주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4일부터 향후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국민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은 편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