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일 지급…작년比 21만가구↑, 981억↑ 총 4952억원 지급, 60대이상 39.3% 최다환급계좌 未신고자, 통지서 갖고 우체국서 수령 가능
-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9일)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신청을 완료한 112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952억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작년 3971억원, 91만가구에 비해 각각 981억, 21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가구며 신청금액은 5300억원에 달했다. 심사결과 112만가구가 조건에 충족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단독가구가 67만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홑벌이는 41만가구(36.6%), 맞벌이는 4만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가구 214억원(4.3%)순이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가구 61만(54.5%), 상용근로 51만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가구, 9.0%p 많은 비중을 보였고, 지급금액은 일용근로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가구은 2321억원(46.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급현황을 보면 60대이상이 44만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이하가 28만가구(25.0%)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4.3% 비중을 나타냈다. -
지급금액은 60대이상(1942억원), 20대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다.
지급액 규모별 30만원이상~50만원미만이 40만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만원미만(32만가구, 28.6%), 50만원이상~70만원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이 이뤄졌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