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개시年국세증명건 7800만건…서류제출 부담완화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금융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개시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정보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안부와 협의해 납세증명서, 휴·폐업증명서 등 10종으로 정했다.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해 제공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원처리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간 제공을 통해 처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각종 민원신청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한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00만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