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훈련 불허"변경면허 취득이 먼저"옛 한성항공 4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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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의 내년 2월 운항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AOC(항공운항증명) 취득이 예상 보다 길어질 조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는 지난달 15일 실비행을 위한 운항훈련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다. 

    "면허문제 해결이 우선으로 지금은 AOC 신청 자격이 없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회사측도 최근 직원들에게 "국토부의 사업면허 변경 허가가 계속 지연돼 AOC 가인가 시점은 연이어 조정 중"이라고 공지했다. "변경 일정은 12월 마지막주나 내년 1월 초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 ▲ 사내 공지 문자메시지
    ▲ 사내 공지 문자메시지
    하지만 이같은 일정도 유동적이다.

    AOC를 담당하는 국토부 항공운항과에서는 "아직까지 사업면허와 관련해 정리된 것이 없어 관련 훈련을 허가할 수 없다"면서 "AOC 관련 신청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변경면허를 담당하는 항공산업과 입장도 비슷하다.

    "면허 심사가 끝나지 않아 현재 이스타는 AOC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상태"라며 "항공법상의 면허 기준인 운영사 자금력, 신임 임원 결격사유, 사업계획 실행 가능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관련 법정 기일은 12월 17일이지만, 아직 1차 연장도 안한 상태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실 운항이 없었고, 사업계획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물리적인 시간들을 고려할 때 족히 3~4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옛 한성항공은 변경면허 발급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미 면허 말소 조건을 넘어섰다. 항공사업법 28조는 항공면허를 가지고 일정기간 운항을 하지 않는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공사가 회생 중일 때는 예외로 면허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