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통협력관이 인사 압박" 주장인천시 "갑질 논란은 사실무근...인사제도상 불가능"
  • ▲ 박남춘 인천시장. ⓒ뉴데일리DB
    ▲ 박남춘 인천시장. ⓒ뉴데일리DB
    인천시청 고위 간부들의 '인사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공식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소통협력관)이 '인사권자' 행세를 하며 특정 인사에 대한 인사 압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은 즉각 해명하고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의혹의 당사자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 A씨는 최근 소통협력관과 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2‧3급 고위 간부들이 7급인 특정 임기제 직원 B씨의 승진을 강요했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냈다. A씨는 “지난달 초 복지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인 B씨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시켰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해왔다"며 "이를 거부하자 직속 상사이자 인사권자인 소통협력관이 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조직 체계상 (인사와) 관계도 없는 기획조정실장 등이 소통기획담당관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가 인사 개입이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소통협력관이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A씨의 재임용 평가와 연동 시켜 압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시장 비서실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지방공무원법상(제6조)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에도 일부 고위 간부들이 임명권자를 능멸하고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9년 말 신설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 때문에 이번 인사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해당 제도로 소통협력관은 시민정책담당관과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등 5개 핵심 부서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는데 조직 체계상 정무부시장과 역할이 중첩되는 데다 '낙하산 인사'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 측은 '인사 갑질' 논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오 인천광역시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라 A씨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내부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재임용이 안 된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인사 압박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