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원고 손해보다 반려로 얻는 공익이 더 커"
  • ▲ 경기 성남시 백현동 A 아파트 단지의 옹벽. ⓒ정상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 A 아파트 단지의 옹벽. ⓒ정상윤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높이 50m의 옹벽으로 논란이 된 성남시 A 아파트의 시행사다.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가 지난 6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검사 후 옹벽과 가까운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 추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측은 성남알앤디PFV에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옹벽 등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 또 해당 아파트는 건축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특혜의혹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성남알앤디PFV)가 건물 및 외벽 상단의 패널식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발생시 자동 지중계측기 등의 자료를 이용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2일까지 A 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