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 ⓒ연합뉴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보험시장 활성화가 이뤄진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이 개정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이 허용된다.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가 겸영이 된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가 강화된다.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게 된다.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도 이뤄진다. 자동차보험의 스쿨존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가 5~10% 할증이 이뤄진다. 자동차보험에서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이 최대 3년이 인정된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시행된다.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가 확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