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책임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지정 국세청,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과세평가액 산정방법 구체화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코너 신설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사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증세법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사전조치 일환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방법도 변경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들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세청 고시사업자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이때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다수의 국세청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과세액을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며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가상자산의 상·증여세법상 평가액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