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 포함
  • 국내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내년부터 ‘어업인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는데만 6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이를위해 해수부는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를 최대 28%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