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 만나 현장 목소리 들어하도급대금 미지급·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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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사업자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정위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납품대금조정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금미지급 사례의 경우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동의의결이란 피조사인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적절성 인정시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밖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기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