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적용…취득세 중과 안되고 보유세 부담 없어전용 16~47㎡ 다양…기숙사·호텔·파티룸 활용
  •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로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내부구조나 평면은 아파트와 흡사하지만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진입문턱도 낮은 편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당장 시행되고 있어 주택담보·신용·카드론 등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개인별 DSR 40%를 적용받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으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시설로 분류돼 개인사업자로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12일 부동산개발업체 ㈜마프는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일원에 마프레지던스타워Ⅰ·Ⅱ 각 55가구·22가구 등 총 7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계획부터 시공, 분양까지 ㈜마프에서 책임지고 있다.

    마프레지던스타워는 전용 16~47㎡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설계돼 비즈니스센터, 소호창업실, 숙박업, 파티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택 송탄역에서 도보 1분거리라 임대시 매출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마프 관계자는 "경기 평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대표 생산기지로 평택에는 가전업계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다"면서 "송탄역 초역세권인 만큼 안정적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기숙사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