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정-케이알엔, 낙찰예정사·들러리사로 사전협의소규모 지자체 입찰 담합행위 적발…경쟁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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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4억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담합한 혐의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 모임을 갖고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사전에 합의했고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 알려줬다.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될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고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 한국검정에 900만원, 케이알엔지니어링에는 400만원 등 총 1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