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형지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2014년부터 6년간 운송비 대리점 전가 의료기기·車판매 업종도 거래관행 조사
  • ▲ 패션그룹 형지의 의류브랜드 '크로커다일 레이디' ⓒ형지 홈페이지 캡쳐
    ▲ 패션그룹 형지의 의류브랜드 '크로커다일 레이디' ⓒ형지 홈페이지 캡쳐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의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그룹 형지가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해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 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형지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다"며 "향후 대리점 거래에서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