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국회 출입한 적도 없다더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1일 오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1일 오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25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 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청구키로 했다.

    범사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지침에 따르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김씨는 상시적 개인수행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소속 5급 공무원 배모씨는 김씨의 개인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소통 및 국회 의전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 12일 국회 협력 업무를 담당했다던 배씨가 2018년 9월 20일 경기도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명된 후부터 지난해 9월2일 퇴사 전까지 3년간 국회 협력관으로서 국회에 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범사련은 “배씨의 경우 5급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됐지만 총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며 “서류상 배씨의 업무는 ‘국회 등 소통 협력 사업’이라고 못 박았으나 국회 출입증을 신청하거나 국회에서도 발급된 적 없고 출입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범사련은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배씨는 진작 짤렸어야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재명 전 지사의 사퇴와 함께 동반 퇴직했다”며 “이재명과 김혜경은 부부동반 국민 세금도둑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에 못 미치는 파렴치범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