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 성관계 장면·나체 불법 촬영한 혐의'변론 위해 영상 다시 확인해볼 수 있게 해달라' 주장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수십여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비서 성모씨도 권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3회에 걸쳐 3명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기록검토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영상 내용 중에서 촬영에 대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영상을 직접 다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상이 법원에 제출돼 있지 않다"며 검찰 측에 신청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유명 골프 리조트 기업과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권모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