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수 만주 스톡옵션 행사‘차액보상형’ 형태로 주가 영향 없어추가 스톡옵션 임기 내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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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스톡옵션 52만주 중에 일부를 행사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는 알리기 어렵지만 수만 주 수준”이라고 전했다. 윤 대표는 수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차액보상형’으로 이뤄졌다. 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차액보상형은 주식을 신규발행하지 않고 주가에도 영향이 없는 형태의 스톡옵션 행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2019년 3월 52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다만 행사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고객수 1300만명 달성과 함께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 달성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윤 대표는 이를 만족시켜 지난 4분기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논란이 돼 카카오는 13일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는 즉시 시행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6일 상장했고 윤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는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