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9~2020년 16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실시가군, 국내 법규·기준 등 지킨 품질관리제도 구축나~라군, 인력·설비 투자 부족 등 미비·미흡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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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 2019년과 2020년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위탁받은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감리 결과는 해당 감사인과 외부에 공개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9년 7개, 2020년 9개 등 총 16개 회게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했다. 해당 회계법인들을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구분하면 ▲가군 4개 ▲나군 3개 ▲다군 7개 ▲라군 2개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 여부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 및 관련 문서화 실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감사절차 수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삼일·한영·삼정·안진 등이 속한 ‘가군’은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해외 대형 제휴법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토대로 국내 법규·기준 등의 요구사항을 추가한 품질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설명이다. 

    대주·서현·다산·대성·리안 등이 속한 ‘나·다·라군’의 경우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쳬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품질관리 관련 인력·물적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에 따라 미비·미흡사항이 다수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사항은 품질관리 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및 공개를 결정한 품질관리요소별 미비·미흡사항을 요약한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권고사항 지적건수 등으로 회계법인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